로마자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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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법의 예시
1. 개요

1. 개요 [편집]

로마자 표기법 (Romanian-Korean Translate Rules)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또는 다른 비(非)로마자 문자)를 **로마 알파벳(라틴 문자)으로 옮기는 체계이자 규칙을 말한다. 이는 언어를 세계적으로 표기하거나, 외국인 발음을 돕거나, 공식 표기를 통일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이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라 부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도, 여권, 표지판 등에 사용한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에 개정된 표준안이며, 과거의 ‘맥큔-라이샤워(McCune–Reischauer)’ 표기법과는 다르다. 이 표기법은 한글의 실제 발음보다는 철자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호(˘나 ‘ 같은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자음의 받침도 원형에 가깝게 표기하며, 음운 변화는 일부만 반영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철자상으로는 “han-guk”, 발음상으론 “한눅”에 가깝지만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Hanguk으로 표기된다. 마찬가지로 ‘서울’은 Seoul, ‘부산’은 Busan, ‘인천’은 Incheon으로 표기된다. 이 표기법은 영어식 발음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한글의 구조를 보존하고 발음을 유추 가능하게 만든다.

모음은 비교적 일관되게 a, eo, i, o, u, eu, ae 등으로 표기되며, 자음은 ch, j, k, g, d, t, s, ss, ng 등으로 변환된다. 된소리 표기는 대부분 **쌍자음(kk, tt, pp, ss, jj)**로 표기되며, 받침 ㄱ, ㄷ, ㅂ 등은 일반적으로 k, t, p로 표기된다. 띄어쓰기와 하이픈(-)도 중요한 규칙 중 하나로, 합성어나 고유명사의 구성 요소 구분에 따라 띄거나 붙이기도 한다.

예외적으로 사람 이름은 개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자율권이 있지만, 지명이나 공공시설명, 간판 등은 표준 로마자 표기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김연아는 공식 문서상 Kim Yeon-a가 가능하지만, 실제 여권 이름은 Yuna Kim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요약하면, 로마자 표기법은 단순히 한글을 영어처럼 옮기는 게 아니라, 한글의 체계와 발음을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한 국제적 소통 도구이며, 국어학적 논의와 실용성의 균형 위에 세워진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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